문체부 "이기흥 회장 비위 혐의 신속한 수사 촉구"
12일 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오늘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0일 체육회 비위 여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회장 등 8명을 직원 부정 채용(업무 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 낭비(배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날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 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 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 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이 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는데, 이 회장이 즉각 대응에 나서며 3선 도전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회장은 각종 비위 혐의에도 '3선' 도전 자격을 얻었다.
한편 이날 연임 자격을 심의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 회장의 3번째 연임 도전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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