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퇴진 집회' 불법행위 6명 구속영장…차로점거 등 혐의

기사등록 2024/11/11 15:34:40 최종수정 2024/11/11 16:20:15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 신청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민주노총이 '평화집회 폭력침탈·광장민주주의 파괴 규탄 및 연행 조합원 전원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1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집회 참가자 11명 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은 공무집행방희 혐의를 받는 집회 참가자 6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민주노총이 도심권에서 벌인 집회 중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노총 소속 등 집회 참가자 11명을 체포한 바 있다.

이들 중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본부 참가자 일부는 이날 오후 4시5분께 1차 퇴진 총궐기에서 5개 차로를 점령한 채 '폭력 경찰 물러나라'를 외치고 방패와 철제 펜스를 든 경찰을 민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차 전면 유리 등을 손으로 치는 등 마찰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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