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세 부담 절감해 자본시장 투자 매력 높일 것"

기사등록 2024/11/11 14:30:55 최종수정 2024/11/11 14:58:16

11일 외신기자 브리핑

"공정한 M&A 환경 조성…합병가액 규제 손본다"

불법 공매도, 내년 4월부터 거래제한·지급정지 등 제재 수단 확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세 부담을 절감해 국민의 자본시장 투자 매력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상장사의 분할·합병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합병 가액, 자사주 등 관련 제도를 손질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11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전면 폐지해 투자자의 자금 이탈을 방지히고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한도와 납입 한도를 모두 상향하고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ISA의 비과세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총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반 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부자거래, 인수합병(M&A) 전환사채, 자사주 등 제도 개선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정한 M&A가 이뤄질 수 있게 공시와 외부 평가를 개선하고 있고 비계열사 간 합병시 기업 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병가액 규제를 자율화할 예정"이라며 "자사주가 대주주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상장기업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하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을 지난 1월 발표한 바 있다. 또 불공정거래나 대주주 사익 추구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전환사채(CB)는 전환가액을 조정·합리화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 어젠다인 '기업 밸류업'에 대해 "이미 자사주 매입·소각과 배당이 증가하고 밸류업 공시가 확산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 국내 증시가 해외 주요국 증시 대비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아쉬운 면도 있지만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자본시장의 변화를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1~10월 자사주 매입은 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소각 금액은 전년 대비 228% 증가한 1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면서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해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도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달엔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 폐지, 외환시장 개장 시장 연장, 국채 통합 계좌 개설 등 해외투자자의 접근성 개선 노력에 따라 우리나라가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의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 3월30일까지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6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과 기관 간 공매도 거래 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아울러 "내년 4월부터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이 도입되고 혐의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가 가능해지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노력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출범으로 목표로 대체거래소(ATS)를 준비 중이며, 연말에는 비상장주식 플랫폼 제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안 발의에 발맞춰 조속한 국회 논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거래 인프라가 다변화되고 더 많은 투자자가 손쉽게 자본시장 투자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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