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수직농장 입주 허용
수직농장 산단 입주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시행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 안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26일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해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산업집적법 시행령(산업부) 및 산업입지법 시행령(국토부) 개정을 완료해 수직농장은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얻게 됐다.
농식품부는 규제개선 추진 발표 이후,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지난 10월 신설했고 스마트팜 종합자금,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확산사업 등 정책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을 포함했다.
K-수직농장세계화프로젝트를 담은 2025년 연구개발(R&D) 예산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우수 농업회사법인은 사업 범위를 스마트농기자재 생산과 농업인 교육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발빠르게 대응한 덕에 우리 농업이 산업단지라는 인프라 속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향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직농장과 전후방 연계산업이 확산되고 농업소득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