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육아가 가능한 일터를 위한 제언' 발간
"제도 개선만으론 한계…전체 노동조건 상향해야"
노동시간 단축, 성별 간 임금 격차 해소 등 강조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육아휴직 복직 이틀 전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무실에 책상을 놔줄 수 없다고요. 새로 출근한 공간엔 책상이나 컴퓨터 등 업무를 위한 기본적인 것도 준비가 돼 있지 않았어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출산·육아에 대한 갑질 실태 및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 '임신 출산 육아가 가능한 일터를 위한 제언'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인당 출생아 수)이 0.72명을 기록하며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에 직장갑질119는 보고서에서 "한국 사회가 여성의 노동권과 모부성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것이 현장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보된 갑질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언한다"고 밝혔다.
단체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임신·출산·육아 갑질 관련 이메일 제보 중 신원이 확인된 41건을 분석한 결과 불이익의 유형(중복집계)은 '직장 내 괴롭힘'이 63.4%(26건)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부당평가·인사발령'(31.7%, 13건), '단축 근무 등 거부'(24.3%, 10건), '해고·권고사직'(12.2%, 5건), '연차사용 불허'(12.2%, 5건) 순이었다.
단체가 공개모집을 통해 찾은 갑질 사례자 8명 역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기본적 제도조차 사용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A씨는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하자 부서장이 굉장히 불쾌해하며 휴가 사용을 말라고 회유했다"며 "관련 없는 업무 지적을 하거나 직원들이 모두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비방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단체는 이와 관련 "모부성 권리 제도를 개선하거나 및 '저출생 해소'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론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전체 노동조건을 상향시키고 성평등 관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시간 단축·공짜 노동 철폐 ▲성별임금격차 해소·육아휴직 급여액 상향 ▲소극행정 개선으로 사용자 책임 강화 ▲소규모 사업장 실태 파악 등을 제언했다.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위원장 권호현 변호사는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 자체는 매우 훌륭한 편이지만 공짜 노동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육아 관련 갑질이 근절되기 위해선 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채찍과 당근 동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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