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 수천만원 지원했는데"…바람피우고 회사까지 강탈한 女

기사등록 2024/11/09 11:12:21 최종수정 2024/11/09 11:33:49
[서울=뉴시스] 매달 수천만원에 달하는 유학 자금을 지원받은 여자친구가 외국인 남성과 바람피운 것도 모자라 회사까지 강탈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매달 수천만원에 달하는 유학 자금을 지원받은 여자친구가 외국인 남성과 바람피운 것도 모자라 회사까지 강탈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2018년 영어 강사로 일하던 B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당시 A씨는 한 렌터카 사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신용 문제로 B씨의 명의를 빌렸고, 그를 공동 대표로 올렸다. 인수 비용은 A씨가 전액 부담했다고 한다.

알콩달콩했던 두 사람의 관계는 B씨가 미국에 유학을 가면서 깨지기 시작했다.

2021년 9월, B씨는 A씨에게 "영어 공부를 더 하고 싶다. 미국 유학을 가고 싶다"며 학비와 생활비 지원을 요청했다. B씨는 집안 형편상 유학을 갈 수 없어 A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

이에 A씨는 매달 1000만~1500만원에 달하는 학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하며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우연히 B씨가 놓고 간 노트북을 확인했다가 충격을 받았다. B씨의 SNS 프로필에 낯선 외국인 남성과 다정하게 찍은 커플 사진이 올라와 있던 것. 놀란 A씨가 이에 대해 추궁하자, B씨는 우물쭈물하더니 별다른 해명도 없이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A씨는 배신감에 곧바로 금전적 지원을 멈췄다. 그런데 B씨는 잠적한 지 9일 만인 2022년 2월 22일 아침에 남성들과 함께 A씨의 사무실에 나타나 중요 서류들과 인감도장 등을 몰래 챙겼다. 곧이어 억대 외제 차를 훔쳐 달아난 뒤 중고차 시장에 팔아 현금화했다.

A씨는 "(B씨가) 20여대 이상의 차를 훔쳐 갔고 피해액이 수십억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B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유학 기간 중 임기가 끝났음에도 훔친 서류를 이용해 주주총회를 열고, 자신을 대표로 재선임한 뒤 A씨를 해임한 것처럼 꾸몄다.

B씨는 대표 행세를 하며 거래처와 손님들에게 차량을 돌려받고 이를 다시 되파는가 하면 A씨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 도어락을 부수고 침입해 현금 수억원을 훔쳐 도망가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B씨에 대한 대표 재선임 등이 모두 무효라는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말에서야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도 승소해 가까스로 대표직을 되찾은 상태라고.

그는 "B씨가 도어락을 부수고 내 집에 들어온 것과 관련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서도 "집에 둔 거액의 현금을 훔쳐 간 것에 대해 특수절도 등 혐의로 신고해 검찰 송치됐으나, 진전이 없어 매우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서류를 위조해 대표로 등재된 건 빠르게 처리됐는데, 이걸 올바르게 잡아가는 건 너무 오래 걸린다. 최근 대표직을 되찾았으니 차차 B씨를 상대로 특수 절도, 횡령, 사문서위조, 업무 방해, 위증 등 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배은망덕이 따로 없다" "남자친구가 아닌 돈줄로 본 것 같다" "애인이 명의 따지면 당장 헤어져라" "명의는 가족도 빌려주면 안 된다" "너무 악랄하다" "영어 강사가 아니라 사기 1타 강사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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