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한국·일본산 제품 기존 관세 연장 결정
중국 상무부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무원 관세위원회가 상무부의 권고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며 "9일부터 한국과 일본산 수입 니트릴 고무에 대해 계속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시행 기간은 5년"이라고 밝혔다.
니트릴 고무는 신발 밑창, 컨베이어 벨트, 호스, 튜브 등에 사용되는 원료다. 중국 상무부는 2018년 11월부터 한국과 일본산 수입 니트릴 고무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일몰을 맞아 이번에 연장됐다.
적용돼온 관세율은 한국의 금호석유화학이 12.0%, LG화학이 15.0%, 기타 한국기업이 37.3%이며 일본 제온은 28.1%, 에네오스가 16.0%, 기타 일본회사는 56.4%다.
중국 상무부는 "반덤핑 조치가 해제되면 한국과 일본산 수입 니트릴 고무의 중국 덤핑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으며 중국 니트릴 고무 산업에 대한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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