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급증 따른 특경비 포함"
"경찰 등 다른 부처도 지급…전례 없어"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의결한 가운데, 검찰은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9일 입장을 내고 "특경비는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라며 "수사요원활동비, 검거수사비, 수사활동 및 정보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경비가 검사 및 6, 7, 8, 9급 검찰수사관을 포함한 전국의 검찰구성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그 사용범위 또한 민생침해범죄 수사 업무에서부터 검거활동 등 형집행 업무에 이르기까지 업무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특히 2025년 정부안에는 민생침해 범죄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및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N번방) 급증에 따른 수사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경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했다.
이어 "특경비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청, 공수처, 국회, 대법원 등 다른 많은 부처들에도 지급되고 있는데, 유독 검찰의 특경비만 없앤다는 것은 전례가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80억900만원)와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506억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15억원)·특정업무경비(45억원) 등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예산 담당인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날인 7일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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