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비자금도 상속·증여 대상 가능한가?[SK 이혼소송 대법원 쟁점④]

기사등록 2024/11/08 20:23:20 최종수정 2024/11/08 20:40:17

노태우 비자금, 노소영 측에 전달해도 되나

'편법 상속·증여' 정당화, 우려의 목소리

특유재산, 이혼시 분할 여부도 쟁점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4.04.1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심리하기로 하면서 대법원이 불법 비자금이 문제를 어떻게 이혼 소송에 적용시킬지 주목된다.

이번 이혼 소송에서 노 관장이 재산분할로 또 다시 비자금이었던 돈을 돌려 받게 된다면, 앞으로도 '편법 상속·증여'가  정당화될 우려가 있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을 심리하게 된 대법원이 불법 비자금이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이 상속·증여세 등 세금 없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어서다.

대법원 판례가 향후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되는 만큼 이번 소송과 비슷한 방식으로 가족에게 편법 상속·증여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들린다.

현행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불법자금 세탁 및 범죄수익 영속화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만큼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국고 환수 요구는 국민들 사이에 커지고 있다. 다수의 시민단체가 검찰, 국회, 국세청 등에 '비자금 재조사' 고발에 나선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이 밝혀지면 사상 최대 재산분할액인 1조3808억원도 조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들린다.

특히 SK 주식이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며 이를 2심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파기 환송할 경우, 1심에 근접한 분할액으로 낮아질 수 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앞서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1990년대 노 전 대통령이 사돈 최종현 선대회장 등에게 300억원대 비자금을 건넸다고 주장하며 대가로 갖고 있던 약속어음과 김 여사 메모 등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1조3800억원대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액이 나온 데에는 김 여사의 '선경 300억' 포스트잇 메모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 손을 들어줬다. 사실상 '노태우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발판이 됐고,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지원이 SK가 이동통신사업 진출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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