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옥숙 메모 증거여부 심리 전망
"메모 증거력 다투는 절차 없었다" 쟁점될 듯
약속어음 진위 여부도 대법원서 가릴 사안
항소심에서 1조3800억원대라는 역대 최대 재산 분할액이 나온 데에는 김 여사의 '선경 300억' 포스트잇 메모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에선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메모에 대한 증거력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만큼 대법원이 김 여사의 메모나 약속어음에 대해 집중 심리할 가능성이 높다.
9일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김옥숙 여사의 포스트잇 메모 및 비자금 약속어음과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이 선경에 유입됐다는 노소영 관장 측 주장의 사실 여부를 집중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가 '입증 책임'을 갖는 노 관장에게 충분한 근거를 요구했는지 여부도 살펴볼 가능성이 크다.
앞서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1990년대 노 전 대통령이 사돈 최종현 선대회장 등에게 300억원대 비자금을 건넸다고 주장하며 대가로 갖고 있던 약속어음과 김 여사 메모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여사의 메모에는 '선경 300억', '최 서방 32억' 같은 내용이 적힌 것이 전부다.
노 관장 측은 선친이 건넨 비자금을 최 전 회장이 증권사 인수 및 SK 전신 선경그룹 사업, 경영활동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당시 최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자금 등 각종 유무형의 혜택을 받은 바가 전혀 입증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1990년대와 2000년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드러나지 않았던 단서가 증거로써 효력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항소심 재판부는 '메모에 대한 증거력'을 다투는 절차를 갖지 않고, 충분한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김옥숙 여사 메모에 등장하는 '맡겨둔 돈'을 받은 인물에 대한 확인 절차도 없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약속어음'에 대해서도 노 관장 측은 어음 사본을 제출하며, 이를 선경에 300억원을 맡겼다는 증표라고 주장했다. 이 어음은 50억원짜리 6장으로 구성됐는데 현재 4장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통상 약속어음은 '돈을 주겠다는 약속'이지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옥숙 여사 메모에 '맡겼다'고 주장하는 자금 대부분은 차용증 형태였다. 이는 비자금 조사 때 발각돼 국고로 환수됐다.
되레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노후자금 차원의 목돈을 선경 측에 요구했고, 이에 선경이 약속어음을 견질성으로 끊어줬다는 정반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노 관장 측 손을 들어줬다. 사실상 '노태우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발판이 됐고,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지원을 업고, SK가 이동통신사업 진출에 성공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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