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활성화"…'특별법' 발의

기사등록 2024/11/07 15:53:38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도 설치

[천안=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충남 천안을)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을 위해서다.

이번 특별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과 활성화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 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다.

폐지 지역을 '폐지 특구'로 지정해 특구발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탄소중립법을 지난 2021년 제정했다.

정부 계획에 의해 2036년까지 인천 옹진과 충남 당진, 보령, 태안 등 6개 지역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 58호기 중 28곳이 폐지될 예정이다. 이 중 14곳이 충남에 자리하고 있다.

이 의원은 폐지 지역의 부가가치 감소와 생산유발감소 등 지역 쇠퇴 도미노효과가 우려되고 있으나 정부의 대안 마련은 전무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2개 호기가 폐지된 보령시의 경우 폐지 직전 3년간 연평균 인구 800명이 감소했다. 폐지 이후인 2021년에는 1821명이 감소하면서 인구 10만명이 붕괴됐다. 지역내총생산(GRDP)는 2020년 4조1901억원에서 2021년 3조8521억원으로 3380억원이 감소했다.

이 의원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막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대책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은 대부분 지방으로 지방소멸위기가 가속화되는 만큼 지원이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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