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야 상법 개정안, 기업 의사결정 지연·경쟁력 저하"
민주 "기업 운영·이익 배분 공정하게 하는 건 상식"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공식화한 이후 전통적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6일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등 기업에 상처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상법 개정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한다고 맞섰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에게 상처만 주는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최은석 의원도 "상법 개정 문제가 제2의 금투세 문제처럼 소모적인 정쟁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며 "만약 개정하게 되면 그 법을 실제로 적용받게 될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큰 부작용과 불확실성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주주는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대주주도 있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대주주도 있고, 장기 보유하는 기관 주주도 있고 단기 주주도 있고, 초단기로 주가에 대한 이익만을 위한 개인 주주도 있다"고 했다.
주주간 이익이 상이해 기업의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의 신기술 투자나 신시장 진입은 단기 주주에게는 일시적으로 수익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 주주에게는 장기적인 수익원이 창출돼 호재가 될 수 있다.
최 의원은 "주주의 모든 이익을 감안하는 것으로 개정되면 중요한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미래의 중장기적인 가치 재고를 위해서 필요한 의사결정이 지연됨으로써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작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하겠다"며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서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 되는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기업의 경영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게 상식인데 설마 이걸 누가 거부하겠느냐"며 "희한하게도 정부·여당이 반대 의사를 슬슬 내놓기 시작한다. 왜 반대를 하나. 훔치는 걸 허용하자는 건가. 훔치는 게 좋나. 훔친 장물을 나누는 관계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을 논의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을 통해 불투명한 이사회 등 기업 지배구조와 재벌 계열사 합병·분할 과정에서 드러난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상법 개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소액주주 이익을 탈취하다시피 뺏어가는 불공정한 판을 개선하자는 것에 대해 어떻게 국민 앞에 반대할 수 있겠느냐"며 "(상법 개정은)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고 선진화하려는 노력인데 정부·여당이 반대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 주식 시장은 상승 곡선인데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유일하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며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주식시장이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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