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부풀리기…회계 위반 '중과실'
수사 가능성 높아…'고의성 여부' 관건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처리 방식에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증권선물위원회가 관련 심의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 고발·통보 등은 위반 동기에 따른 양정 기준인 고의와 중과실을 가르는 핵심적인 조치인데, 본조치가 아닌 자료 송부의 방식으로 사실상 검찰에 이첩한 것이다. '콜 몰아주기'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회계 처리 관련 사법 리스크가 더해졌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공은 검찰로…"수사 착수 가능성 매우 높아"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증선위는 제19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에서 시작된 금융당국의 감리 및 제재 절차가 16개월 만에 끝이 났다. 증선위는 회사에 총 3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대표이사와 전(前) 재무 담당 임원을 포함해 총 41억4000만원의 과징금 제재 조치를 의결했으며 전 재무담당 임원의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등도 함께 조치했다.
특이한 점은 증선위가 수사 참고 목적으로 검찰에 지금까지의 심의 자료와 증선위 회의 기록 등 업무 정보를 송부하기로 한 점이다. 양정 기준에 따라 '검찰 고발' 및 '검찰 통보' 본조치를 의결하진 못했지만 사실상 검찰이 앞으로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는 "감리 과정에서 발견된 사안 중 증선위와 금감원의 법적 한계로 최종 결정에 반영되진 못했으나, 향후 수사 등 사법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도 있다"고 자료 송부 이유를 설명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식 고발·통보 조치까지 가지 않고 자료만 송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조치 강도는 고발, 통보, 자료송부 순"이라며 "검찰 입장에선 통보나 사실상 다름없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사 단계로 들어간다"고 전했다. 다만 반드시 수사에 착수하는 '검찰 고발' 조치와 달리 정보 송부는 검토 후 수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고의성 추가 입증될까…사법 리스크 지속
이번 금융당국 조치만으로 끝났다면 사실 카카오모빌리티로선 짐을 크게 덜어내는 결과였다는 분석이다. 과징금 액수는 약 40억으로 크지 않고, 최악의 상황으로 여겨진 류긍선 대표 해임 등도 막았기 때문이다. 통상 과대계상 중에서도 영업이익을 부풀리기 하는 행위는 더 악질적이라 봐서 과징금이 크지만, 매출액 분식에는 보다 낮은 양정이 적용된다.
하지만 사건이 사실상 검찰로 넘어가면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법 리스크는 끝나지 않을 전망된다.
관건은 또 다시 고의성 여부에 있다. 증선위가 법적 권한의 제약 등으로 입증해내지 못한 고의성이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경우 검찰의 기소, 징역과 벌금 등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분식에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하고 지난 2월 양정 기준상 가장 높은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심리·감리 결과 양정은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나뉘고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뉜다. 또 과징금 약 90억원과 류긍선 대표이사 해임, 검찰 고발 등 조치를 회사 측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당시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을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매출액을 부풀릴 유인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등 지표에 시장 평가에 따른 멀티플(배수)을 곱해 공모가가 산정되는데 매출액을 키우면 더 높은 몸값을 받으며 상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증선위는 매출액이 공모가 산정에 결정적·유일한 변수는 아니기 때문에 고의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고의'가 아닌 '중과실'을 적용했다.
공모가는 매출액 외 영업이익, 순이익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면서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더 높은 몸값을 받기 위해 부풀린다면 매출보단 영업이익, 순이익을 과대계상할 유인이 더 크다.
매출액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더라도 매출액의 절대 금액뿐 아니라 멀티플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회사의 위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정감사인을 포함한 대형회계법인 3곳도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방식을 인정했고, 그 과정에서 공모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양정 기준에 따라 증선위가 직접 고발 조치를 하진 않았다. 다만 증선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중 수사기관을 통해 실체를 규명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밝혔다.
회계 감리시 임의 조사만 가능한 금융당국과 달리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 조사 권한이 있다. 이미 검찰은 '콜 몰아주기' 의혹을 살피기 위해 지난 5일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2023년 택시회사·기사로부터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광고와 데이터 등의 대가로 다시 운임의 16~17%를 돌려줬다. 그러면서 이를 각각 매출액과 영업비용으로 전부 계상했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두 계약을 하나로 보는 순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3~4%만 매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의 지적에 따라 순액법을 적용해 과거 재무제표를 모두 정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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