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징역 1년2개월 선고
일부 피해 학생에게는 실제 수업조차 안 해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자신의 허위 학력을 내세워 무허가 고액 과외 수업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6일 204호 법정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올해 초 자신의 학력·경력을 모두 속이고 무허가 고액 과외 강습을 하며 피해 학생 6명의 학부모로부터 87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녀의 성적 향상을 원하는 학부모들에게 접근, 학력을 부풀려 받아 챙긴 과외비를 받아 챙겼으며 일부 피해 학생에게는 실제 수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러한 일을 벌였다. 관련 수사 중에도 사기 행각을 일삼아 피해 학생이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장은 "A씨가 절박한 학부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력을 속여 사기 범행을 벌였다. 누범 기간 또는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사기 과외를 벌였다.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지만 나머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