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당일부터 기존 신고서 효력 정지
3개월 내 정정하지 않으면 철회 간주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심사해왔으며, 이날 정정신고서 제출요구 공시를 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는 제출 요구 당일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효력이 중지된다"며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판단에 참고해달라"고 밝혔다.
또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회사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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