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공무원 A씨 "감사관이 미리 작성된 확인서 제시하며 서명 요구"
창원시 "감사 결과 조작 의혹, 전혀 사실이 아냐" 반박
해당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창원시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 재판 과정에 창원시가 '전임 시장 시절 4차 공모 평가 과정에 공무원이 개입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됐다'는 감사 결과를 제출해 결국 패소했다.
창원시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감사 결과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사업 담당 부서 공무원이 토지 매입비가 적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해당 발언이 심의원들에게 전달돼 4차 공모 절차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내용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4차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가 객관적인 합리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결여됐음이 인정되며, 창원시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돼 원고 측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창원시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 판결이 내려지면서 지난 2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1심에서 승소한 창원시가 2심에서 패소한 이유로 거론된 감사 결과에 대해 창원시의원들은 시정 질의에서 수차례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창원시의 감사 결과가 일부 조작됐다는 증언과 자료가 확인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당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사업을 담당했던 전 공무원 A씨는 6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감사 과정에서 감사관의 집요한 회유에 의해 확인서들을 작성했다"며 "본인의 진의와 달리 왜곡된 확인서들이 작성됐다"고 밝혔다.
A씨는 "4차 공모에서 탈락한 사업자가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본인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들이 제출됐고, 본인의 확인서 등이 기초가 돼 마치 본인이 4차 공모의 심의 과정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게 해 심의 결과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심의 진행 전 민간 공모 사업의 진행 결과 및 창원시의 개발 방향 등 심의위원들이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설명을 했을 뿐 심의 과정에는 전혀 개입하거나 발언한 사실이 없다"며 "심의위원에게 어떤 의도를 갖고 토지 매입비가 조성 원가보다 낮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었으나, 창원시 감사관이 미리 작성된 확인서를 제시하며 서명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감사관은 감사 결과 이미 확인된 내용이니 서명만 하면 되고, 본인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며 "지금에 와서 다시 읽어보니 당시 저의 의도나 발언이 매우 왜곡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감사 결과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 적법하게 실시했고, 감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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