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가맹업주와 소송 패소(종합)

기사등록 2024/11/05 11:54:37

법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한국피자헛, ARS 프로그램도 신청

지난 9월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패소

한국피자헛 "피해 없도록 노력할 계획"

[서울=뉴시스]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오전 한국피자헛 유한회사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사진=뉴시스DB) 2024.11.05.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최근 가맹점주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한 데 따른 결과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오전 한국피자헛 유한회사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판매자 등 채권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법원은 전날 한국피자헛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와 자율적인 구조조정(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프로그램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ARS는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동안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법원은 "한국피자헛은 가맹 계약자(채권자)들과 최근 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문제를 원만히 합의하고자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9-3부(부장판사 손철우·황승태·김유경)는 지난 9월11일 가맹점주 94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약 2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는 가맹금 중 차액가맹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피고의 차액수령금 수령을 정당화하는 근거나 합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수령 사실을 등록한 2019~2022년까지의 차액가맹금 일부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한국피자헛 측은 "일부 소송 참여 점주들이 가집행 절차에 들어가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법원의 중재 하에 소송 참여 당사자들과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ARS 프로그램 등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피자헛 매장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며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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