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1월까지 육아휴직·실업급여 특별점검
적발 시 급여 반환에 5배 추가 징수…형사처벌 병행
자진신고는 급여 반환만…제보 시 신고포상금 제공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친인척이나 지인 회사에 허위로 취업한 것처럼 꾸미고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꼼수' 수급하는 사례를 대대적으로 적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 간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 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부정수급으로 판정되면 지급된 급여를 반환하도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진신고나 제보도 받는다.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간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는 예외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에게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00만원 한도)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 제보 시에는 부정수급액의 30%(연간 30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고용보험기금이 실제 필요한 분들의 육아부담 경감과 재취업촉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정수급 예방 및 점검을 추진한다"며 "정당한 수급자는 두텁게 보호하면서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되도록 조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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