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 자서 한 지구대 소속 A(34) 경장을 최근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 9월26일 오전 1시께 순천시 연향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치(0.043%) 상태로 운전한 혐의다.
조사 결과 A경장은 음주운전하며 귀가하던 도중 도로 연석과 접촉하는 사고를 냈으며, 이 사고를 목격하고 뒤를 쫓은 시민 신고에 덜미를 잡혔다.
송치된 A경장은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 약식 명령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입건 직후 A경장을 직위해제, 현재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