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0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12시간 넘어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 불가'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시인했지만 경찰의 음주측정에서는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4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40분께 광주 서구 동천동에서 자신의 SUV를 몰다 상가 기둥과 철제 울타리를 들이받은 뒤 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량을 버려둔 채 달아났다가 이날 오후 2시께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귀가 도중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해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자수한 A씨는 경찰에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사고 이후 12시간이 지난 뒤 진행된 혈중알코올농도 검사 결과에서는 알코올 성분이 측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A씨의 정확한 음주량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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