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자들 감금' 요양보호사 12명, 2심서도 유죄

기사등록 2024/11/04 15:00:00

청주지법, 12명에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100만원 선고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돌발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요양원 입소자를 감금한 요양보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3형사부(태지영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1·여)씨 등 12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태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 수단, 결과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1년 7월10일부터 8월6일까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요양원에서 B(63)씨, C(83·여)씨가 입소한 병실의 문을 끈으로 묶어 취침 시간(오후 10시~오전 5시)에 27차례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항소심에서 이들은 "야간에 돌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다른 입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정당행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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