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리원 적정노임 지급제 도입…불이행시 계약 해지

기사등록 2024/11/04 09:37:49 최종수정 2024/11/04 10:10:19

LH 발주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 적용

협회 산정 따라 등급별 최저임금 제시

"2000명 이상 적정 임금 받게 될 것"

[진주=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2024.11.04.(사진=LH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부터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를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LH가 발주할 때 제시하는 배치기술인의 등급별 노임을 최저선 이상으로 의무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적정급여 기준은 매년 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술인 등급별 일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기술인 등급에 따른 월간 기준금액은 특급 807만원, 고급 739만원, 중급 683만원, 초급은 522만원이 각각 책정됐다.

LH는 적정노임 제도 정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 착수 시 배치기술인별 임금 지급 계획서를 제출해 LH 승인을 받고 매월 임금 지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LH는 적정노임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나 입찰제한 등의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LH는 "제도 시행으로 현재 현장에서 근무 중인 2000명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8월부터 청년층 기술인들의 현장 유입을 위해 준공 시점 용역평가 시 청년 고용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청년기술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청년기술인 제도'에 이어 이번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로 청년층 기피 및 기술인 고령화 문제 해결은 물론, 우수 기술인의 유입 유도로 부실 감리 예방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감리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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