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5명 임금 1억5천만원 체불한 병원장…압수수색 끝에 '전액 청산'

기사등록 2024/11/03 11:28:35 최종수정 2024/11/03 11:50:16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직원 35명의 임금 1억5000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병원장이 고용노동부의 수사 끝에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하게 됐다.

3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 소재 병원 원장인A씨는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 직원 35명의 2개월분 임금 1억50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지난 2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근로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부천지청은 A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가 병원의 수익금을 개인계좌로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은 명의상 대표일 뿐"이라며 "실제로는 전 병원장과 그 일가가 병원을 양도한 척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부천지청은 A씨의 소재를 파악한 뒤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그가 고의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어 A씨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기려 했으나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지난달 31일 직원들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김주택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로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권리를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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