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노숙인 시설에서 입소자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범행 나흘 만에 검거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48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숙인 시설에서 입소자 B(65)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
B씨는 복부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시설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탐문을 거쳐 지난 2일 오후 8시10분께 청주시 상당구 모충동의 한 폐가에서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범행 후 보은, 경북 상주, 김천으로 도주하며 나흘 간 경찰 추적을 피했다.
범행 전날 시설에 입소한 A씨는 B씨와 같은 방에서 지냈고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데 화가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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