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광·친지 방문 목적 일반 여권 소지자 대상
내년 12월31일까지 적용…"인적 교류 촉진 목적"
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린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 뒤 새로 추가된 비자면제 국가에 한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중국과 외국의 인적 왕래를 더욱 편리하게 하기 위해 중국은 비자 면제 국가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오는 8일부터 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들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가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척·친구 방문을 위해 중국에 오는 경우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일방적 비자 면제 정책은 내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일시적 비자 면제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최근 비자 면제 허용 국가를 확대해왔다. 국내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늘리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싱가포르·세르비아·벨라루스·아랍에미리트연합(UAE)·카자흐스탄·태국 등 24개국과는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으며 독일·프랑스·이탈리아·호주 등 유럽국가를 위주로 한 20개국에 일방적 비자 면제 정책을 적용해왔다.
이번에 9개국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일방적 비자 면제 국가는 29개국으로 늘어났다.
한국을 대상 국가에 포함시킨 것은 그간 경색돼있던 한·중 관계의 개선을 모색해온 것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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