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광·친지 방문 목적 일반 여권 소지자 대상
내년 12월31일까지 적용…"인적 교류 촉진 목적"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중국이 한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오는 8일부터 15일 동안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는 1일 한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 9개국에 오는 8일부터 15일 동안 무비자 입국을 추가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상에는 ▲한국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 여권 소지자가 대상에 포함됐다.
일반 여권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9개국 국민은 사업, 관광, 친지를 방문하기 위해 중국에 방문하는 때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이번 무비자 정책은 다음 해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과 외국의 인적 교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비자 면제 국가 범위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한 뒤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된 데에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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