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총예산 105억 전액 삭감…인구부 신규 예산도 '0원'
10월 인구부 출범 예측했으나…국회 상임위 단계부터 지연
인구부 첫 예산부터 잡음 가능성…예산당국 "살펴볼 것"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복안인 '인구전략기획부' 설치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예산편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저출생 관련 대책을 도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예산은 전액 삭감됐으나, 인구부 예산은 편성조차되지 않으면서 저출생 컨트롤타워의 예산 공백 우려가 제기된다.
2일 예산당국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예산은 0원으로 편성됐다. 저고위 예산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총괄 및 조정 기능 수행을 위한 사무처 운영경비와 이와 관련한 정책 홍보, 인구정책평가센터 위탁사업 수행 등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포함된다.
올해 총 예산은 104억9700만원이이었으나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하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키로 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전액 삭감됐다.
문제는 법 통과가 정부 예상보다 지연돼 인구부 예산 또한 신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인구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전부개정안 첨부서류인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인구부 설치·운영으로 연간 들어가는 예산은 최소 1451억4300만원에서 최대 2008억3600만원 수준이다.
해당 법안들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필두로 지난 7월 발의했지만 상임위원회에서부터 막혔다. 법 통과가 지연되며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2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에는 해당 소요가 반영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올해 7~8월 관련 법이 통과됐다면, 10월 인구부 출범 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인구 관련 부처 예산을 이체한 뒤 예비비 등을 동원해 내년 예산 소요를 살필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이같은 계획이 틀어졌다. 행정안전부의 조직설계가 늦어졌고, 기재부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정부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인구부 출범에 이견이 없는 만큼 정기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법률안이 연내 통과되더라도 3개월 이후부터 시행토록한 개정안 부칙에 따라 인구부 출범까지 저고위 사무처 운영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 증액을 타진한다는 것이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구부가 언제, 얼마만큼의 규모로 출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 혼란한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빠르게 법을 통과시켜줘야 내년에 관련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법이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할 경우 인구부 조직 자체에 대한 예산 편성뿐 아니라 인구부가 심의해야 하는 저출생 예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중앙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주거 등 저출생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31일까지 인구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구부 장관은 이를 심사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짠 뒤 인구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30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저출생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인구부의 힘은 예산 편성권에서 나온다. 예산 편성 중간에 인구부가 출범할 경우 예산안을 중간부터 살피게 되면서 첫 예산 심의부터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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