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수사기관과 함께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무좀치료로 둔갑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를 대거 적발했다.
금감원은 3일 부산남부경찰서와 함께 보험사기를 저지른 병원 의료진, 브로커, 가짜환자 등 270여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기획조사에 따르면, 의사 A는 피부미용시 시술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하는 범행 수법을 설계하고, 가짜환자를 유인한 뒤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는 등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주도했다.
특히 의사 A는 방송 출연과 유튜브 채널 및 인터넷 팬카페 운영 등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이를 환자 모집 등 병원 홍보에 활용했다.
환자가 피부미용 패키지를 결제하면, 의사 A는 해당 금액에 맞춰 과거에 도수·무좀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일괄 발급했다.
또 2개 병원의 치료 일정이 겹치면 범죄가 드러날 수 있는 만큼, 환자가 과거에 다른 병원에서 치료했던 날짜에는 허위 진료기록이 발급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치밀한 서류 발급을 지시했다.
심지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요령을 매뉴얼로 만들어 환자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10여명 브로커들은 고가의 피부미용 시술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현혹해 가짜환자들을 병원에 알선했다. 이로 인해 의사 A로부터 환자가 결제한 금액의 약 20%를 수수료로 받았다.
병원 직원들은 환자의 실제 미용시술 기록과 허위의 도수·무좀치료 기록을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 이중으로 진료기록을 운영했다.
병원에 방문한 적 없는 의사 지인에게 허위 진료기록만 발급하고, 가짜환자 간 적립금 양도, 가족 등 타인 명의의 서류 발급 등 다양한 형태로 허위 서류를 발급했다.
일부 직원들은 환자를 유인하고 환자가 병원에 결제한 금액의 3~5%를 급여 이외 인센티브로 챙겼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허위 진료기록으로 직접 보험금을 빼돌리기도 했다.
환자 270여명은 병원 의료진과 브로커의 권유에 현혹돼 고가의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음에도, 허위로 발급된 진료기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 10억원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금감원과 경찰청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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