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신규 설립' 설명회 개최

기사등록 2024/11/03 12:00:00

12일 예비조합인 대상 진행

[서울=뉴시스]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신규 설립 설명회 개최.(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오는 12일 여의도 본사 2층 상생룸에서 예비조합인(중소기업자)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 우수사례와 신규 설립 방법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중기협동조합은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다수 중소기업이 결성한 자조 조직이다. 비영리법인이지만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향상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기협동조합은 공동사업을 고려해 동일 또는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둘 수 있다. 조합원의 업무구역을 기준으로 전국 또는 지역단위로 설립이 가능하다.

현재 중기협동조합의 수는 879개다.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에서 산업 발전과 조합원 간 경제적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중기협동조합의 우수사례와 설립방법 및 절차, 지원제도 및 지원사업 등을 소개한다. 참석자는 무료 현장방문 컨설팅을 우선 지원 받는다.

참석을 희망하는 이는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