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탄소중립 선도도시' 최종 선정…"수도권 유일"

기사등록 2024/11/01 16:54:03

인프라·실생활 완성형 탄소중립 정책 제시

"기후위기 대응역량, 도심형 탄소중립모델"

[서울=뉴시스]서울 노원구는 환경부와 국토부가 선정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Net-Zero City)'에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노원구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사진=노원구 제공). 2024.11.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노원구는 환경부와 국토부가 선정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Net-Zero City)'에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노원구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과 민간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앞서 환경부와 국토부는 제주도, 충남 보령, 충남 당진과 함께 노원구를 탄소중립 선도도시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건축분야 탄소중립에 비중을 둔 '리빌드 퍼스트(Rebuild First) 탄소중립 신도시 노원'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선도도시 공모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구는 지난해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물 로드맵'을 수립했다. 구에서 신축·개축하는 모든 공공축물에 패시브 공법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제로에너지건물(ZEB) 의무화를 정부 로드맵보다 조기 추진하는 내용이다.

현재 구에서 추진 중인 태릉어울림센터, 중계1동 주민센터 등 주요 공공건축물 건립에는 제로에너지건물 의무화 기준이 이미 반영됐다.

신축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ZEB 로드맵을 시행한다. 올해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건물에 대해 ZEB 5등급을 의무화해 국가 방침보다 1년 앞당기고, 2030년부터 연면적 500㎡ 이상 민간 건물에는 국가 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4등급 수준을 의무화한다는 구상이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또한 민간 분야 최초로 ZEB 5등급이 적용됐다.

구는 ZEB 건축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우선 검토 등 인센티브를 포함한 별도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있다. 도심형 태양광 보급, 분산형 전원 도입, 주거단지·재개발지구의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계획으로, 향후 수도권의 노후 인프라 재구조화 과정을 통해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구의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6년 사업규모 확정 ·협약체결을 통해 2030년까지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는 선도도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서울시, HDC현대산업개발, 한국전력공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후시파트너스, 해리트, 루트에너지, 통신대안평가 등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수도권 유일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도심형 탄소중립모델을 선보여 좋은 정책이 확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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