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방통위법 목적 저해"(종합)

기사등록 2024/11/01 15:00:03 최종수정 2024/11/01 15:04:58

"3인 결원 상태서 임명…의결 정족수 미달"

"방통위 구성 절차상 하자 본안소송 판단"

이진숙, 2인 체제로 방문진 이사 6명 임명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월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을 임명한 결정에 법원이 재차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방통위윈장과 부위원장 등 2인 의결 체제의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가 선임한 방문진 신임 이사들은 본인 소송이 나올 때까지 방문진 이사로의 자격과 업무가 중지된다.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신용호·정총령)는 1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1심 결정과 관련, 방통위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임위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의 위원만의 심의·의결에 따라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 구성 등에 관한 절차상 하자 등의 존부는 본안소송에서 판단될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한 의결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더라도 곧바로 방통위의 조직 구성 및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마비되는 문제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새로 선임했다.

이에 현 방문진 야권 이사인 권태선·김기중·박선아 이사와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3명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2인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여야 각각 1인, 2인 총 3인을 추천하도록 법률로 정했다.

이들은 이러한 이유로 법원에 방통위의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이 현직 방문진 이사들이 제기한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새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판단 때까지 중단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새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즉시 항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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