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뒤죽박죽 발언 편집해 명쾌한 답변한 것처럼 조작"
텍사스 법원에 13조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모금에 피해"
트럼프 측은 CBS뉴스가 해리스 후보 인터뷰와 관련해 "두 가진 다른 버전"을 방영했다며 이는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소송의 중심에는 지난 10월 5일과 6일 방영된 CBS뉴스 간판 시사 프로그램 60분(60 Minutes)이 있다.
트럼프 후보는 이번 인터뷰가 의도적으로 뉴스를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CBS뉴스가 해리스 후보의 '뒤죽박죽 발언(word salad)'을 편집해 해당 질문에 그가 명확하고 단호한 답변을 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후보가 조작을 주장하는 부분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관계에 관한 답변이었다고 한다.
그는 CBS뉴스가 인터뷰 대본 공개를 거부한 것은 해리스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텍사스 북부 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는 CBS뉴스가 자신의 "선거 자금 모금"에 피해를 줬다며 100억 달러(약 13조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CBS 대변인은 소송에 대해 해리스 후보 인터뷰를 조작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측이 제기한 소송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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