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5억1900만원상당 손배소 승소
민원 과중하단 이유로 제멋대로 집행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민원 처리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10억원이 넘는 의료분쟁 보상금을 임의로 집행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의협 공제조합) 전(前) 직원이 조합을 상대로 6억7000여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의협 공제조합이 전 직원 A씨(4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의협 공제조합 측에 5억1900여만원 및 지난 2022년 3월부터 선고일까지 지연이자 연 5%, 판결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지연이자까지 감안할 경우 실제 A씨가 조합 측에 줘야 하는 돈은 6억700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의협 공제조합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심사를 거쳐 결정된 배상공제금(보상금)을 조합원 또는 환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을 한다.
조합에서 의료분쟁을 접수하고 처리 및 보상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69회에 걸쳐 지급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상금을 임의로 지급하는 등 조합에 10억5400여만원의 손해를 끼쳤다.
A씨는 의료분쟁 사건 처리 지연으로 환자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자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공제금 청구 서류와 의협 공제조합 임직원의 서명을 위조해 사용하기도 했다.
앞선 형사재판에서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의협 공제조합 측은 민사재판에서 A씨의 불법행위로 지급된 공제금 중 환자들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5억1900여만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손실액 규모를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배임 행위로 돈을 지급받은 환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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