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비싸" 항의하는 中관광객 감금, 카드 뺏은 종업원들

기사등록 2024/10/31 16:55:58 최종수정 2024/10/31 20:38:15

"200만원 비싸다" 항의…600만원 긁어

주범 징역 4년·공범 징역 2년6개월

女종업원 징역 6개월·집유 1년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두고 항의하던 중국인 관광객을 감금하는가 하면, 체크카드를 빼앗아 바가지를 씌워 계산한 종업원 3명이 실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31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불구속 기소된 공범 B(26)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종업원 C(21·여)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27일께 서귀포시 소재 유흥주점에 근무하면서 술값 지불을 거절한 중국인 관광객 D씨를 상대로 주점 방 안에 3시간30분가량 감금하고 체크카드와 휴대폰을 빼앗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D씨는 이날 술값으로 200만원이 나온 것에 대해 항의했고, 술과 음식을 서빙하던 B씨가 동료 A씨를 방 안으로 불러냈다.

A씨는 D씨에게 술값을 주지 않으면 폭력을 쓰겠다고 하면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B씨와 C씨에게 감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고 D씨로부터 체크카드와 휴대전화를 뺏은 뒤 해당 카드로 기존 술값 200만원이 아닌 40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도 D씨 카드를 이용해 200만원을 추가로 긁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사기, 폭행, 음주운전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B씨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중국인이어서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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