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에 졸피뎀 음료 먹여 강도…다방 종업원 징역 4년

기사등록 2024/10/31 16:38:06 최종수정 2024/10/31 20:12:16

금은방서 210만원 상당 귀금속 등 결제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손님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이 함유된 음료를 먹인 뒤 의식을 잃자 강도 범행을 한 40대 종업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일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다방을 찾은 손님 B씨의 음료에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를 넣어 기절시킨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육지에서 왔다. 혼자 살 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도와 달라'고 말하며 함께 다방을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한 카페에 들러 음료를 주문하고 사전에 준비한 수면제를 섞어 B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길거리에서 점점 의식을 잃어가자 인근 숙박시설로 부축해 옮기고 지갑에 있던 현금과 체크카드를 훔쳐 달아났다.

A씨는 훔친 체크카드를 이용해 인근 금은방에서 21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결제한 데 이어 40만원 어치의 의류와 신발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잠에서 깬 B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 달 24일 강원도 모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께에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과 신분증, 신용카드를 훔쳐 290만원을 사용하는가 하면, 제주국제공항 내 카페에서는 잠시 자리를 비운 손님의 패딩과 지갑을 훔치는 등 여죄를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사기, 절도, 횡령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거 당시 수사기관에 '우울증 약을 복용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과거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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