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사건' 연루 유흥업소 실장·의사, 징역형…"마약 투약 혐의"(종합)

기사등록 2024/10/31 15:06:13 최종수정 2024/10/31 18:34:16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배우 이선균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 A씨가 2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3.11.27. amin2@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배우 고(故) 이선균씨 협박 사건과 관련,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과 현직 성형외과 의사가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보석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성형외과 의사는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3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여실장 A(30·여)씨와 의사 B(43)씨에게 각각 징역 1역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B씨 모두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치료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손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B씨로부터 마약류를 교부받아 투약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가 있던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면서도 “범행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해악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사실은 (국민)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라면서 “마약류 취급 의료 업자인 B씨가 마약을 투약한 횟수와 마약을 교부한 상대를 비춰보면 죄질과 죄책이 모두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는 마약 중독자를 치료해 사회로 복귀시켜야 할 양심 져버리고,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기는커녕 우연히 알게 된 사람에게 마약을 교부하거나 투약했던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 “B씨가 의사의 사회적 신뢰를 져버렸다는 점에 대해서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날 손 부장판사는 B씨가 2023년7월 제3자에게 코카인을 교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마약 등 동종전과 6범으로, 지난해 3월부터 8월 사이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또 지난해 9월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고, 현재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이씨에게 “신원을 알 수 없는 해킹범에게 협박을 당했다”면서 돈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2022년12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A씨에게 케타민과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21년 1월 서울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마약류를 투약하고, 같은 해 6월 지인과 공모해 마약류를 100만원어치 구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B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20일 증거 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된 지 약 7개월 만인 올해 7월 보석됐으나, 이날 실형을 선고받아 보석이 취소되는 동시에 법정 구속됐다.

수사 당시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별도의 대가 없이 마약을 제공했고, 이 마약이 이선균씨 등에게 흘러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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