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폐지가 담긴 손수레를 끌고 가던 노인이 운전 중 잠시 한눈을 판 차량에 치여 숨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전 6시40분께 경기 구리시 구리한강공원 인근 도로에서 3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손수레를 끌고 오던 7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지점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로, A씨는 경찰에서 “벌레를 잡느라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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