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30억대 사기 혐의…아동학대 추가
檢, 두 사건 병합 전청조 '징역 20년' 구형
전청조 "죄 반성한다…피해자들께 죄송해"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검찰이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가로채고, 전 연인 남현희(43)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28)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그의 경호실장 이모(27)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지난달 아동학대 혐의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을 올려 다시 구형한 것이다.
전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범행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경향이 있다"며 "전청조는 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조금이나마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전씨는 "언론보도를 접하면 무섭고 두렵고 죽고싶을 만큼 괴롭고 한없이 부끄럽다"며 "언론으로 인해 제 재판에 좋지 않은 영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말 한마디 하는 게 조심스러웠다"고 했다.
이어 "이유가 어찌됐든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으로 제 죄를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만 생각했다"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으로 보일까 염려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잘못했다. 피해자분들에게 제 잘못을 말하며 머리 숙여 죄송하다고 말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행동해야 된다는 생각뿐"이라고 전했다.
또 "감옥에서 보낸 1년이라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짧을 수 있지만 제게는 누구보다 길었다"며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선고기일을 오는 11월21일로 지정했다.
전씨와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약 27억2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전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약 3억5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전씨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30억7800만원에 달한다.
전씨는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되고 본인의 사진을 붙인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도 제기됐다.
또 본인이 후계자 행세를 한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용역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남씨 모친 집에서 남씨의 중학생 조카 A군을 길이 약 1m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하자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하겠다' '경호원을 학교에 보내 작업하겠다' 등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이씨는 전씨의 경호원 역할을 하며 고급 주거지와 외제 차량을 빌리는 데 명의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 수익을 관리하며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2년, 조카 폭행 혐의로 징역 4년을 각각 별도로 선고했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