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알권리 충족 조례 폐지를 추진한다.
31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대전시장은 내달 11일 개회하는 대전시의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대전광역시 알권리 충족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출했다.
시는 조례안 제출 제안 이유로 '행정절차법'과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대전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에서 시책에 대한 선제적 상시적 의무 공개가 이미 시행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는 2017년 제7대 의회에서 황인호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공사업 등 시책을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 등이 규정됐다. 50억 이상의 공사나 법령에 따라 민간과 대전시가 협력하는 사업 등에 대한 예고 규정이 담겨있다.
조례안은 내달 13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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