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아이 있는데 고3 제자와 애정행각…"속옷서 체액까지" 충격

기사등록 2024/10/31 15:48:19
[서울=뉴시스] 한 예술고등학교 교사가 고등학생인 제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폭로가 나왔다. 심지어 이 교사는 2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간 호텔에서 상간남과 당당하게 불륜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한 예술고등학교 교사가 고등학생인 제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폭로가 나왔다. 심지어 이 교사는 2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간 호텔에서 상간남과 당당하게 불륜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남성인 제보자 A씨는 아내와 9년 열애 끝에 지난 2022년 결혼해 슬하에 두 살배기 아들을 두고 있다.

교사인 아내는 지난 4월까지 근무하다가 현재는 퇴직한 상태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종종 말없이 외박하는 아내를 의심하던 중, 한 지인으로부터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동시에 A씨는 아내의 소지품에서 호텔 숙박 비용을 결제한 영수증도 발견했다. 이후 A씨는 아내가 숙박했던 호텔 등에 협조 요청해 CCTV 영상을 확인하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고 한다.

CCTV 영상에는 아내의 불륜 현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을 보면 호텔 카운터에 서 있는 아내의 다리에 2세 아들이 매달려 있고, 그 옆에는 한 남성이 쪼그려 앉아 아이에게 두 팔을 벌리고 있었다. 아이가 자신에게 오지 않자, 남성은 일어나서 아내를 껴안더니 스킨십을 이어갔다.

이 외에도 같은 방에 입·퇴실하는 모습, 식당에서 아내와 남성이 입맞춤하는 모습, 다른 호텔에서 남성이 A씨의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등이 포착됐다.

아내의 불륜 상대는 충격적이게도 고등학교 3학년 제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시스] 한 예술고등학교 교사가 고등학생인 제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폭로가 나왔다. 심지어 이 교사는 2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간 호텔에서 상간남과 당당하게 불륜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A씨가 "세 사람(부모, 아이)의 이름을 걸고 불륜한 사실 없냐. 모든 게 오해냐"며 추궁하자, 아내는 "당연히 없고 오해다. 근데 네가 생각하는 불륜의 기준이 뭐냐. (제자를) 만난 적은 있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부끄러운 짓 한 적 없다"며 오히려 당당하게 받아쳤다.

또 A씨가 "같이 잔 적 없냐. 같은 방에서 잔 적도 없냐"고 재차 묻자, 아내는 "미쳤나 봐. 완전 미쳤어?"라며 황당해했다.

이에 A씨가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아내는 "만난 건 사실"이라면서도 "부정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남학생은 "(A씨 아내가) 옆 반 담임교사인데 제 진로 상담을 잘해줘서 많이 의지했다"며 "그날은 대학 실기시험 때문에 한 지역으로 갔는데, 선생님도 같은 곳에 있다는 소식에 만나러 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대학 수시 전형에 떨어져서 '선생님이 뽀뽀 한 번만 해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농담했고, 선생님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해줬던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A씨는 아내의 사과를 받고 용서하려 했으나, 불륜 소식이 가족들에게 퍼지자 "그런 적 없다"며 시치미를 뗐다. 결국 A씨는 아이를 데리고 나오려 짐을 정리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내의 코스프레 의상을 발견했다. 아내의 의상과 속옷에는 타인의 체액 자국이 있었다. 수상함을 감지한 A씨는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아내의 DNA(유전자)와 남성의 체액이 검출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체액은 A씨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한 예술고등학교 교사가 고등학생인 제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폭로가 나왔다. 심지어 이 교사는 2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간 호텔에서 상간남과 당당하게 불륜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애초 아내는 "(코스프레 의상은) 내 것이 아니라 언니가 주문한 거다. 엄마한테 걸릴까 봐 우리 집에 숨겨놨다"고 변명했으나, 주문자가 본인으로 드러나자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깜짝 의상이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남학생 부모의 집 주변에 있던 담배꽁초를 주워 검사를 다시 의뢰한 결과 '담배꽁초의 DNA가 속옷의 남성 DNA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친자 관계는 성립한다'고 나왔다.

A씨는 "담배꽁초는 남학생 부모의 것이고, 아내 속옷에서 발견된 체액이 그의 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결국 A씨는 아내를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 했다는 이유에서 '성적 아동학대', 2살 아이가 불륜 행위를 목격하게 했다는 이유에서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아들을 양육하면서 이혼 소송 중인데, 아내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아내는 여전히 불륜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고, 내가 폭력적이고 경제적으로 무능력해서 불화를 겪어왔다고 주장하더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교직에 복귀할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 제자를 이성으로 보는 사람이 다시 교단에 돌아가도 되겠나.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ngs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