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토지 보상금 뺴돌린 천안시 청원경찰, 대법원 간다

기사등록 2024/10/31 10:19:30 최종수정 2024/10/31 11:28:15

천안시 청원경찰, '징역 7년' 불복…상고장 제출

[대전=뉴시스] 대전고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17억원 상당의 토지 보상금을 가로챈 충남 천안시청 소속 청원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자 상고했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40)씨는 지난 24일 자신의 법무법인을 통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천안시 건설도로과에서 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며 서류를 조작해 총 1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23차례에 걸쳐 주민들에게 토지 보상금 17억원을 과대하게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5억원을 해외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해 17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고 범죄 수익금 대부분 도박으로 사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7년과 벌금 4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선고 당시 "공무원으로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조하는 등 계획적으로 거액의 보상금을 가로채 죄질이 나쁘다"며 "공무원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을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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