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과 공동 다부처 우주개발 추진 가능"
임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형 킬체인 핵심 감시·정찰 자산인 군 정찰 위성 3호기가 올해 말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방 우주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위성발사 등 국방 분야 관련 우주개발은 사업 주체에 따라서 군 단독사업과 정부의 다부처 우주개발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방위사업법, 우주개발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모두 적용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다부처 우주개발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절차를 준용하므로 국방 분야 특성을 고려한 우주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우주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 중인 다부처 협력사업은 한국형위성항법체계(방사청, 우주청, 국토부, 해수부, 해경청), 초소형위성체계(방사청, 우주청, 해경청)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우주개발진흥법 사업 절차에서 정하지 않은 시험평가, 표준화, 품질보증 등에 대해서는 방위력개선사업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현대 전장 환경에서 우주 자산은 전략적으로 정찰, 감시, 통신 체계 등 상황 파악과 지휘통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우주 관련 체계 개발은 고도의 기술력과 부품 신뢰성을 요구하기에 시험평가, 표준화, 품질 보증 등은 방위력개선사업 절차를 준용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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