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실물경제지원팀 신설…3분기 2.9조 해결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1. A사는 자연녹지지역 내 부지에 수전해시스템을 제조하기 위해 제2공장을 지난 2022년 설립했다. 하지만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첨단업종의 공장과 지식산업센터 등만 건축할 수 있어 다른 지역에 공장을 임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수전해 제조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산업집적법령상 첨단업종에 수전해 제조시설을 포함키로 했다.
#2. B사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내 풍력 부품 가공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개발실시 계획 등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물류 업종 입주가 허용되지 않아 생산 제품을 외부로 운송해 수출하려면 연간 약 7억원의 물류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등과 협의해 해당 산단에 물류업종 입주가 가능하도록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실물경제지원팀을 신설해 우리 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입지·인허가 등 각종 어려움을 지원해왔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3분기에는 ▲해상풍력 고정가격경쟁입찰 제도 개선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및 인프라 지원 ▲가스관 건설 및 자연순환시설 증설 인허가 ▲자연녹지지역 공장 부대시설 건축 허가 ▲이동식 동물장묘업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조건 완화 등 투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9건, 총 2조9000억원 규모를 해결하거나 완료했다.
산업부는 이날 수소전문 기업인 지필로스를 방문해 투자 프로젝트와 애로해소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산업부는 대한상의와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등과 우리 기업들의 투자 애로사항을 수시로 발굴하고 지원해왔다. 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까지 투자 프로젝트 관련 66조8000억원 규모인 98건을 발굴했다.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45조5000억원에 달하는 53건을 해결 완료하는 등 지원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우리 기업들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도 투자 현장에서 어려움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