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상자 22명
피해자·유족 "경찰 부실 대응" 소송 제기
法 "정신질환자 향한 사회적 편견 강화"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2019년 4월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7) 방화·살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경찰의 부실 대응 등을 사유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지난해 11월 또 다른 피해 유족이 승소한 지 약 1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30일 안인득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 A씨와 B씨의 유가족 5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1억3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수차례의 112신고 등에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죄예방,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보호 등 국가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됐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역시 강화됐을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안씨는 방화·살인 범행 전인 2019년 1~3월 폭행, 특수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수차례 현행범 체포됐는데, 담당 경찰은 정신질환이 의심된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행정입원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경찰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및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안씨에 대한 행정입원이 이뤄졌다면 적어도 안씨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돼 방화 및 살인을 실행하기는 불가능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적기에 정신과적 진단과 충분한 기간의 치료가 이뤄졌다면 타해 위험성에 대한 공격적 행동증상은 점차 호전됐을 것"이라며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안인득은 지난 2019년 4월17일 새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10월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피해자 C씨의 유족 4명은 경찰의 부실 대응 등을 사유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국가가 4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해당 재판부는 사건 발생 이전부터 안씨에 대한 폭행 등 신고가 들어왔던 상황에서, 경찰이 입원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또 적절한 개입을 통해 치료가 병행됐다면 범행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찰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의 인과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날 판결을 받은 A씨와 B씨의 유족 5명은 지난 4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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