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로보틱스는 "직전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이었던 안진회계법인이 외부평가기관으로 이번 합병가액 산정에 대한 평가를 담당해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안진회계법인 이외의 외부평가기관을 추가로 선정해 절차상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안진회계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이었으나 두산로보틱스의 합병가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관계없이 시가에 의해 산정되므로 이번 외부평가업무의 수행이 제한되지 않는다.
사측은 이와 관련해 해당 회계법인 및 법률자문사 등으로부터의 확인 과정을 거쳤다.
두산로보틱스는 추가로 선정되는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는 경우, 이에 따른 내용을 반영해 다시 정정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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