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PA간호사 제도화' 회의 열어…업무 내용·기준 수립 예정

기사등록 2024/10/30 19:58:38 최종수정 2024/10/30 23:28:15

내년 상반기까지 매월 두 차례 회의

PA업무 제도화·간호법 하위법령 논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간호사가 27일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 병동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4.03.2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제도화하기 위한 '진료지원업무제도화 자문단(자문단)' 제1차 회의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8월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들의 업무를 제도화하는 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자문단은 보건의료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들은 간호법 하위법령에 반영할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기준, 적정 임상요건과 교육 과정 체계화 방안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자문단에서는 간호법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자 요건(임상경력 기간, 관련 교육 이수 조건), 진료지원 업무 범위와 설정 방식, 병원별 준수 절차와 책임 소재, 교육체계 등의 논의된다.

자문단은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두 차례 회의를 연다. 이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와 간호법 하위 법령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정부 측 공동위원장인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검증된 교육을 받은 역량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를 뒷받침하는 상생의 의료 현장을 구축하기 위해 진료 지원 업무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문단에 참여한 각계 위원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 현장에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가능한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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