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대구시 공무직 정년연장 이어 공노총도 요구
전공노, 소득공백 해소 헌법소원…정년 연장은 아직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 노후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정년 연장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일 뉴시스가 단독 보도한 <행안부 공무직, 정년 최대 65세까지 연장…포상휴가 신설도> 기사 이후 대구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공무직 정년을 연장한 데 이어 공무원으로까지 그 요구가 확대된 것이다.
2015년 개정돼 이듬해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은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담았다.
연도별로 ▲2016년~2021년 퇴직자는 60세 ▲2022년~2023년 퇴직자는 61세 ▲2024년~2026년 퇴직자는 62세 ▲2027년~2029년 퇴직자는 63세 ▲2030년~2032년 퇴직자는 64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다.
현재 공무원 정년이 60세인 만큼 2022년 퇴직자부터는 최대 5년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공노총에 따르면 2022년 1691명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 약 1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 노동자가 노후소득 공백을 겪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공노총은 "당시 정부는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연장한 대신 소득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며 "그러나 10년이 가까워지는 지금까지도 논의는 소원하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행안부는 소속 공무직 정년만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며 가뜩이나 소득 공백으로 노후 걱정을 하는 120만 공무원 노동자에게 좌절감을 안겼다는 게 공노총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공무직 노동자들의 정년도 중요한 만큼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년 역시 중요하다"며 "정부는 행안부 공무직 정년 연장을 계기로 공무원 노동자의 정년 연장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퇴직 후 최대 5년간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공노는 "공무원연금법 소급 적용은 임용 시기에 따른 자의적 차별로, 공무원의 재산권인 연금 수급권을 박탈해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명백히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전공노는 공노총과 달리 정년 연장은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
박중배 전공노 대변인은 "소득 공백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정년 연장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일단은 헌법소원을 우선 청구 후 12월께 정년 연장 요구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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