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입건 후 즉시 기소… 잠복 수사해 체포도
"임금 지급 책임 회피 사업주, 소액이라도 끝까지 추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온 혐의를 받는 지역 한 음식점 사장 A씨를 기소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적게는 6만원부터 많게는 30만원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에도 20대 노동자를 고용해 일을 시키던 중 '식대,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하면 지급할 급여가 없다'며 임금 30만원을 체불했다.
노동청은 A씨가 연루된 임금 체불 사건이 48건에 달하는 점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해 기소 송치했다.
노동청은 임금 체불 혐의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체불한 지역 건설업자 B씨를 잠복 근무 끝에 체포하기도 했다.
B씨는 지난 1월 임금 체불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부과받았음에도 최근 다시 임금 130만원을 체불한 혐의다.
조사 결과 B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고의 불응까지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노동청은 체포·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잠복 근무에 나서 이날 오전 출근 중이던 B씨를 검거했다. 체불 임금도 전액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노동청은 임금 체불 근절 차원에서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체포영장·구속영장 집행을 통해 강제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성룡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임금 지급 책임을 반복적으로 회피하고 도주하는 체불 사업주는 아무리 소액이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체포하고 구속하는 등 엄정 수사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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