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해킹해 韓국민 사생활 중계?…개인정보위, 제도적 대응방안 착수

기사등록 2024/10/30 17:00:00

최장혁 부위원장, 서울정부청사서 정례브리핑 개최

CCTV·IP캠 등 영상정보기기 보안 강화 위한 법적 대응 방안 마련 中

늘어나는 업무 대비 인력 너무 부족…장기적으론 산하기관 설립도 검토해야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외국 웹사이트에서 국내 폐쇄회로카메라(CCTV) 영상이 무단 유출돼 광고 수익에 활용되는 사건과 관련해 CCTV·인터넷프로토콜(IP) 카메라 등 영상정보기기의 보안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에 착수한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국내 CCTV 해킹 사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인증제' 확대와 영상정보법 제·개정 등을 통해 CCTV와 이동형 영상기기 등 영상정보기기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 외국 웹사이트에서 국내 CCTV를 해킹해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이를 통해 광고 수익까지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후 최근까지도 해외서 구매한 CCTV와 IP카메라를 통한 국민들의 사생활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최초 비밀번호 변경 등 개인 보안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최 부위원장은 "기본 비밀번호는 반드시 강력한 비밀번호로 변경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갱신해야 한다"면서 "카메라가 사용되지 않을 때는 전원을 차단하거나 렌즈를 가리는 물리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KISA 위탁 사업 논란…"인력 부족 문제"

지난 국정감사에서 나온 '과도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업 위탁' 지적 관련해서 최 부위원장은 "역량 부족이라기 보다는 늘어나는 업무 대비 인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국회 지적에 따르면 위원회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체 사업비 1700억원 중 90%에 달하는 1500억원을 KISA에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부위원장은 "위원회는 공공, 민간에 글로벌 기업까지 담당하고 또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 분쟁조정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지적에 따른 조직 확대는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소송을 전담할 송무팀을 신설하는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장기적으로 별도의 산하기관 설립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해당 사안은 법 개정과 당정 협의가 필요한 만큼 신중히 논의할 방침이다.

최 부위원장은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이 맞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사안은 법 개정과 당정 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정부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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