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2022년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건물 소방 안전관리자들을 약식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순애)는 지난 14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당시 소방 안전관리자 A씨 등 4명과 이들이 소속된 법인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A씨 등은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 자동화재 탐지설비 경보 등이 오류로 작동하는 경우 민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화재 발생 수신 시 소방시설 연동장치를 정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화재는 2022년 10월15일 오후 3시 33분께 SK 판교캠퍼스 건물 지하 3층 UPS(무정전전원장치)에서 발생했다.
소방은 인원 66명과 펌프차 4대 등 장비 25대를 동원해 8시간여 만인 오후 11시46분께 진화작업을 완료했다.
인명피해는 없으며, 화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20여 명이 불이 난 직후 모두 대피했다.
다만, 불로 인해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계열 서비스들이 127시간의 장시간 장애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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